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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시는 질문 목록

  1. Q

    장기요양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서류를 가지고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기관 선택은 어디와 하느냐 기관과의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율 계약이므로 잘 따져보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있는 기관 검색 화면에서 장기요양 기간 평가 결과를 참고하셔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등급은 A 우수부터 E 미흡까지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세 가지 서류에 복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꼭 별도 보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처럼 계약서 2부를 작성하셔서 한 분은 기관이 한 분은 보호자가 보관하시면 되고 계약 기관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면 계약은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급여 제공 계획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내용을 바탕으로 어르신의 필요한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 작성한 급여 제공 계획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동의 하신 후 급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급여 제공 후에 급여 제공 내용을 기록한 기록지와 본인부담금 관련 내역을 제공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였거나 종요한 장규한 기관과의 급여계약은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데 이는 나중에 요양원 등 다른 기관을 이용할 때 제가기관이나 복지 연구 계약이 정리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서류는 공단에 방문하시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2. Q

    요양보호사 시험일정& 2023년 바뀌는 점

    교육이 끝나면 요양보호사 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2년까지 연 4회 치르던 시험방식이 2023년도부터 주당 5회로 바뀝니다. 

    또한 기존 지필시험에서 CBT 컴퓨터 시험으로 바뀝니다. (CBT : 컴퓨터 기반 시험방식) 

  3. Q

    요양시설로 입원하기 이전에 미리 보호자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요양시설 중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할 것인지, 요양원에 입원할 것인지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장기적인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라면, 미리 다니던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받아두고 뇌영상검사와 인지기능검사 등 주요 검사결과는 자료를 복사해두어야 하며,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의 처방전을 준비하여 요양병원 내의 주치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내에서도 약물이나 주사처방이 가능하므로, 약을 따로 처방받아서 가져가실 필요는 없지만, 약물처방전을 분실하였다면 당분간 복용할 수 있도록 약물을 준비해가셔도 됩니다.

    만약 상태가 안정적이라 요양원에 입원해도 되는 환자라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건강보험공단 각 지역별 지사에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요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각종 감염성 질환이 없다는 의사의 건강진단서 (대개는 엑스레이, 피검사 등이 필요)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미리 여유있게 병원진료를 계획해두어야 합니다. 

    요양원 내에는 상주하는 주치의사가 없으므로,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4. Q

    어떤 경우에 요양시설로 입원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치매는 진행될수록 환자와 가족에게 많은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는 만성적 퇴행성질환입니다. 

    치매의 말기상태가 되면 모든 언어적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고 이어서 혼자 걷지 못하거나 앉지 못하는 상태가 되며 소변/대변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저귀 또는 소변줄이 필요하게 되고 식사를 하는데에도 전적인 도움을 필요하게 됩니다. 

    마치 어린 아기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전적으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보호자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요양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또한 보호자가 있더라도 소변줄, 욕창, 삼킴장애로 인한 콧줄 등 관리할 수 없다면 요양시설 이용에 대해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아직 말기치매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치매로 인한 각종 신경행동증상이 심하다면 이 역시 요양시설로 입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배회증상으로 사고위험성이 크거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해지거나, 보호자의 능력으로는 통제되지 않을 정도로 심한 이상행동과 심리적 증상을 보여 간호하기 힘들어지는 경우에도 요양병원 입원을 통해서 약물을 조정받고 전문적인 간호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혈관성치매의 경우 뇌졸중 후의 보행장애, 마비증상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가정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양시설로 입원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폐렴, 당뇨병의 악화나 합병증과 같은 내과적인 질환만으로 입원 하거나 골절이나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정형외과적인 문제나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설에 맡기는 것을 무조건 불효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요양시설로의 입원에 대해 결정을 미루다가 막상 급박한 상황에서 결정하려고 할 때에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적합한 요양시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기치매 또는 신경행동증상이 극도에 이르기 전에 미리 가족들 간에 논의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5. Q

    시설평가등급에 관해서..

    요양시설 평가 등급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요양시설 평가 등급은 A등급에서 E등급, 급외 등 분류되어 있으며 A등급은 최우수, B등급 우수, C등급 양호, D등급 보통, E등급 미흡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등급이 낮다고 하여 전반적으로 안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B등급이나 C등급의 시설들이 A등급의 시설보다 더 좋다는 평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장의 노인공경과 인권에 대한 마인드와 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개개인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어르신을 시설에 모실 결우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 그리고 자주 찾아올 가족과의 거리 등 여러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 시설과 분위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식단, 활동, 서비스, 응급상황 시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뒤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Q

    요양보호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공인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를 말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7. Q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 일정 및 자격

    2023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컴퓨터시험(CBT)으로 시행됩니다.

    단, 2023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한하여 지필시험(PBT)이 한시적으로 일부 토요일에 시행됩니다.

    응시 자격 : 시험 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 이수자

    합격 기준 : 필기, 실기 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응시수수료 : 3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