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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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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시는 질문 목록

  1. Q

    노인장기요양 보험과 장기요양 급여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시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의 안전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2008년에 시작되었고 2022 12년 9월 기준 약 100만 명의 어르신이 등급을 받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장기요양급여라 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수급자의 생활 공간에 따라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서비스를 재가급여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시설 급여로 나뉘고 장기요양 기관이 없는 도서 벽지에 거주하거나 전염병 등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 지급받는 특별 현금급여로 나눕니다.

  2. Q

    방문 목욕이란?

    방문 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이인 일조로 목욕 차량 혹은 자택에서 전문적으로 으로 목욕을 도와주고 방문 간호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가 발급한 방문 간호지시서에 따라 욕창 당뇨 관리 등의 간호를 제공합니다.

  3. Q

    방문 요양이란?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자택에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수발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방문 요양 중에는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이 있는데, 치매 어르신이 퍼즐 학습지 등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인지를 자극하는 서비스입니다. 

  4. Q

    주야간 보호란?

    주야간 보호는 아침에 어르신을 집에서 모셔와서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어르신들은 동년배 또래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이나 식사 목욕 도움을 받으시면서 일과를 보낼 수 있습니다.

  5. Q

    단기보호란?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어르신은 시설에서 며칠 동안만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며 기타 재가급여라고 하는 복지용구는 쿠팡에서 보행기 등을 구매하거나 휠체어 전동 침대 등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6. Q

    시설급여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어르신이 시설에서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7. Q

    시설급여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8. Q

    시설급여 지원내용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9. Q

    시설급여 기관의 선택

    흔히 요양원이라고 말하는 시설 급여는 가정과 비슷한 주거 여건을 갖춘 9인 이하의 공동생활 가정과 그보다 더 규모가 큰 10인 이상의 노인요양 시설로 나눕니다. 

    어르신의 선호에 따라 시설의 규모나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Q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상태가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 가시게 되고 장기요양 등급과는 별개로 입원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급을 받아 생활하는 공간으로 주로 돌봄이 목적이 됩니다. 

    즉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의 특별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1. Q

    장기요양 등급?

    현재 장기요양 등급은 1에서 5등급 인지지원등급 이렇게 여섯 가지 등급이 있고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나 월 한도액이 다릅니다. 

    먼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은 복지 용구와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고 치매가 있는 경우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2등급은 대부분 와상 상태로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보니 제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치매가 있는 분은 치매가족 휴가제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을 통해 시설급여가 인정된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12. Q

    장기요양 인증서란?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 세 가지 필수 서류가 나오는데 장기요양 인증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입니다. 

    장기요양 인증서는 장기요양 보험 등급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서식으로 성명과 등급 유효기간 급여 종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장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며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 등급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0일 전부터 갱신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 Q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장기요양 담당자가 어르신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체기능 상태의 반응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이 서류에는 등급 유효기간 재가급여 이용 10월 한도액 본인 부담률 등 기본적인 사항뿐 아니라 어르신의 신체와 인지 기능 상태에 따른 장기요양 필요 영역과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과 적정한 급여 이용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장기요양 이용 계획 및 비용입니다. 

    여기에 기재된 급여 종류 내에서만 장기요양 기간과 계약 및 이용이 가능하므로 희망하는 급여가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담당자에게 제작성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14. Q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는 어르신의 등급이 아니라 조사 당시의 신체 기능 상태에 따라 사용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과 불필요한 품목으로 구분되 작성된 서류입니다.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 구입 또는 대여 품목으로 나뉘는데 구입 품목은 비교적 저렴하고 다른 사람이 재사용하기 어려움이 있는 지팡이 보행기 등이며 대여 품목은 비교적 고가이고 다른 사람이 재사용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는 휠체어 전동 침대 등의 품목이 있습니다. 

    구매나 대여는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가능하며 각 품목의 본인 부담금 사진 등의 정보는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에는 구입이나 대여를 할 수 없으며 입소 전에 대여한 복지용구는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용 리프트를 대여할 수 있으며 병원 입원 중 복지용구 미 반납 시에는 이용 금액이 환수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 횟수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 연구는 1년 동안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데요. 

    재가급여 시설 급여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복지용구 또한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를 부담하는데 10만 원짜리 지팡이를 하나 샀다고 하면, 15,000원은 본인 부담금 나머지 8만 5005 1000원은 공단 복지연구 사업소에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사용한 거라서 160만 원 중에 150만 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각 품목별로 사용 가능 가능 횟수라는 것이 있어 한 번 구매하면 몇 년 후에만 구입이 가능하니 꼭 필요한 시점에 구매하시기를 권고드리며 구입 개수 품목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체 기능 상태가 변동되어 필요한 품목이 달라졌다면 복지용부 추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공단 직원이 확인 후 사용 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되면 새로운 복지연구 급여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15. Q

    시설급여와 제가급여

    시설급여 이용 시에는 1일당 수가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등급별로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내시면 되고 식사 재료비 임의율 이용비 상급 침실 이용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 부담하시면 됩니다. 

    제가급여는 월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등급별 1회당 이용 시간에 따른 급여 비용이 정해져 있어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이용하여야만 하며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금여는 15프로 시설 급여는 20프로를 부담하게 되며 부담률은 받으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