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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요양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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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버넷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4-12-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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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25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유형구분

평 균

요양시설

공동생활

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인상률(%)

3.93

7.37

2.07

2.12

2.08

1.89

2.14

2.34


  ○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7.37%)했다.


  ○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2.3:1 기준 운영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2.12%)할 계획이기에 2.1:1을 맞추지 못할 경우, 인상률은 2.12%에 불과해 인력 수급이 시급하다.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의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4,240원에서 90,450원(+6,210원)으로 인상된다.

    - 한 달(30일)간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이 된다. (본인부담률 20% 기준)


<2025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 노인요양시설 -                              

(단위 : 1일, 원)

등급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1

84,240

16,848

90,450

18,090

2

78,150

15,630

83,910

16,782

3, 4, 5

73,800

14,760

79,240

15,848


- 공동생활가정 -                             

(단위 : 1일, 원) 

등급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1

71,010

14,202

72,480

14,496

2

65,890

13,178

67,250

13,450

3, 4, 5

60,740

12,148

62,000

12,400


  ○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 ~ 23만 6,500원 늘어나게 된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단위 :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0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증가액)

236,500

213,800

29,900

28,800

25,400

13,700



□ 재가급여 활성화 

  -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는 위처럼 이용한도액을 대폭 증액했고,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하여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24년 10일→'25년 11일), 종일방문요양(12시간, '24년 20회→'25년 22회)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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