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요양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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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25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유형구분 | 평 균 | 요양시설 | 공동생활 가정 | 주야간 보호 | 단기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인상률(%) | 3.93 | 7.37 | 2.07 | 2.12 | 2.08 | 1.89 | 2.14 | 2.34 |
○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7.37%)했다.
○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2.3:1 기준 운영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2.12%)할 계획이기에 2.1:1을 맞추지 못할 경우, 인상률은 2.12%에 불과해 인력 수급이 시급하다.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의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4,240원에서 90,450원(+6,210원)으로 인상된다.
- 한 달(30일)간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이 된다. (본인부담률 20% 기준)
<2025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 노인요양시설 -
(단위 : 1일, 원)
등급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 | '25년 수가 | '25년 본인부담 |
1 | 84,240 | 16,848 | 90,450 | 18,090 |
2 | 78,150 | 15,630 | 83,910 | 16,782 |
3, 4, 5 | 73,800 | 14,760 | 79,240 | 15,848 |
- 공동생활가정 -
(단위 : 1일, 원)
등급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 | '25년 수가 | '25년 본인부담 |
1 | 71,010 | 14,202 | 72,480 | 14,496 |
2 | 65,890 | 13,178 | 67,250 | 13,450 |
3, 4, 5 | 60,740 | 12,148 | 62,000 | 12,400 |
○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 ~ 23만 6,500원 늘어나게 된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단위 : 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24년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2025년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증가액) | 236,500 | 213,800 | 29,900 | 28,800 | 25,400 | 13,700 |
□ 재가급여 활성화
-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는 위처럼 이용한도액을 대폭 증액했고,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하여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24년 10일→'25년 11일), 종일방문요양(12시간, '24년 20회→'25년 22회)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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