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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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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버넷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24-05-28 14:01

본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집으로 찾아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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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요양과 의료를 연계하는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Q2.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을 알려주세요! 

☞ 1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운영하였으며, 2차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합니다. 




Q3.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알려주세요!

☞ 의원급 의료기관,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포함) 등 총 95개소가 참여 중입니다. 




Q4.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제공 인력을 알려주세요!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5.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이용 대상을 알려주세요! 

☞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자입니다. 




Q6.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서비스 내용을 알려주세요! 

☞ 수급자 가정을 팀 단위로 방문하여 포괄평가를 영역별로 실시하고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방문 진료 및 간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사는 월 1회 이상,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상담을 통해 요양·돌봄 수요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Q7.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급여비용을 알려주세요! 

☞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 간호사 기본방문 2회, 사회복지사 상담은 별도 비용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의사 방문과 간호사 추가 방문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합니다.




Q8.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 가정간호, 장기요양방문간호, 시설급여, 단기보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이용일과 동일한 날에는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방문목욕과 주야간보호 이용시간에도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Q9.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기간 및 신청요건을 알려주세요! 

☞ 매년 하반기(4분기 예정) 공모를 실시하며, 지자체(시군구)가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단, 상급종합병원 제외) 및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여야 합니다.


☞ 상세 공모일정 및 신청요건은 하반기 보건복지부 공모를 확인바랍니다.




Q10.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요! 

☞ 가까운 재택의료센터로 문의하여 신청 가능여부(거동 불편 사유 등) 및 본인부담금 등 상담을 통해 서비스 신청 후 이용하면 됩니다. 




Q1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요양기준2팀(033-736-1916~1918)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집 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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