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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요양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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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버넷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4-01-16 14:54

본문

□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3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24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유형구분

평 균

요양시설

공동생활

가정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인상률(%)

2.92

3.04

3.24

3.05

11.46

2.72

3.06

3.34


  ○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비 추가 인상이 반영되었다.

    - 또한, 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단기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기보호 수가를 추가로 인상하였다.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의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1,750원에서 84,240원(+2,490원)으로 인상된다.

    - 한 달(30일)간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52만 7,2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50만 5,440원이 된다. (본인부담률 20% 기준)


<2024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 노인요양시설 -                              

(단위 : 1일, 원)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1

81,750

16,350

84,240

16,848

2

75,840

15,168

78,150

15,630

3, 4, 5

71,620

14,324

73,800

14,760


- 공동생활가정 -                             

(단위 : 1일, 원)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1

68,780

13,756

71,010

14,202

2

63,820

12,764

65,890

13,178

3, 4, 5

58,830

11,766

60,740

12,148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등급별로 1만 9,100원 ~ 18만 4,900원 늘어나게 된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단위 :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증가액)

184,900

179,600

38,600

35,600

30,500

19,100



□ 재가급여 활성화 

  -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횟수를 월 6일 → 8일로 상향 조정

  -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한다.

  - 재택의료센터, 통합재가서비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재가서비스 시범·예비사업도 확대

    → 수급자가 재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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