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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비용 및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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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버넷
댓글 0건 조회 684회 작성일 23-09-22 14:23

본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요양원 입소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요양원에 입소하시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하는데 

공단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으므로 등급발급에 대한 사항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등급을 받으신 후 

요양원 입소를 희망하시는 가족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통 요양원 입소시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 대부분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본인부담률이 12%, 8% 등 더 내려가는 경우는 40% 감경대상자와 60% 감경대상자의 경우이고 

이는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설급여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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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양원의 입소비용은 

상급병실료와 식비, 간식비 등 각 요양원마다 다르게 책정이 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시설과 환경의 요양원 입소를 원한다면 그만큼 본인부담금의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자료는 등급별과 본인부담률에 따른 일간 비용을 산출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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