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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요양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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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버넷
댓글 0건 조회 877회 작성일 23-05-07 22:05

본문

이번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고령자(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025년에는 20.6%를 넘기게 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2023년 장기요양보험률과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모두 인상되었답니다.

따라서 이번 2023년 장기요양보험 변경된 내용과 수가 변경 금액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변경된 내용



? 장기 요양 보험료율 인상

2022년 대비 0.05% 인상된 0.91%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지만 국고지원금액은 10.6%로 확대 편성되었답니다.


? 장기요양수가 인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에 있어 평균 4.7%가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4.32% 인상됨)


? 재가서비스(1~2등급) 월 이용횟수 증가

기존 8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 적용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1~2등급 어르신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 13만 원 정도 추가 인상됨)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 확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인성질병 확대에 대한 요구 수용으로 루게릭 · 다발성 경화증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질병코드는 G12, G13, G35입니다.


? 시설급여 이용 시 요양보호사 비율 변경

어르신 대 요양보호사 비율을 2.5:1(현행) → 2.3:1(22년10월) → 2.1:1(25년)로 점차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 2023년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 인상되었습니다.


?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서비스 월 한도액

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의 모든 등급이 신청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단, 인지지원등급은 예외 적용)

재가서비스는 어르신께서 시설(요양원 등)에 들어가지 않고 어르신 댁에서 직접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이 있습니다.


?1등급 : 1,885,000원

2등급 : 1,690,000원

3등급 : 1,417,200원

4등급 : 1,306,200원

5등급 :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 62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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