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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알선 등의 행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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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버넷
댓글 0건 조회 781회 작성일 23-08-05 22:49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신설 2013. 8. 13.>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6항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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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설로 문의가는 전화를 절대 수신하지 않으며, 

댓가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원 노인알선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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