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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입소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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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버넷
댓글 0건 조회 1,185회 작성일 23-06-0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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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 등급신청방법 (신규)

  가. 신청 전 노인성질환 진단서 또는 치매약 복용 처방받기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혈관질환, 퇴행성질환, 풍후유증 등의 진단서 준비)


  나. 1577-1000번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본인, 가족 신청가능)서 접수(팩스, 이메일)


  다. 방문조사(접수 후 약 7-15일 기간소요) - 방문조사 후 진단서 제출 가능성 있음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위해 시간을 통보하며,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불편, 신체불편 수준과 서비스 필요 정도 조사(인지, 신체기능, 심신상태. 수발상황 등) 


  라. 등급판정(매월 2회 실시 월중, 월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제출한 소견서를 고려하여 신청 후 30일 이내 등급판정  


  마. 판정결과 통보

      등급판정일 후 7-10일내 우편통보, 지사 방문 시 판정일 다음 날 결과 확인 가능

      판정을 받은 날부터 바로 이용가능. 


2. 장기요양 이용등급 신청방법( 재가-> 시설, 등급변경이 아님 )  

    가. 1577-1000번으로 등급, 서비스 이용 변경 신청 접수(이메일, 팩스)

    나. 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에 “기존 질환의 상태악화 또는 돌봄 가족 부재로 인해 시설 입소원함” 신청으로 작성. 이후 절차 신규와 같음.   


3. 요양원 입소 시 준비서류

   가.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나.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어르신, 보호자)

   라. 진단서 및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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