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요양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
페이지 정보
본문
□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3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24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유형구분 |
평 균 |
요양시설 |
공동생활 가정 |
주간보호 |
단기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인상률(%) |
2.92 |
3.04 |
3.24 |
3.05 |
11.46 |
2.72 |
3.06 |
3.34 |
○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비 추가 인상이 반영되었다.
- 또한, 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단기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기보호 수가를 추가로 인상하였다.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의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1,750원에서 84,240원(+2,490원)으로 인상된다.
- 한 달(30일)간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52만 7,2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0만 5,440원이 된다. (본인부담률 20% 기준)
<2024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 노인요양시설 -
(단위 : 1일, 원)
등급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 |
1 |
81,750 |
16,350 |
84,240 |
16,848 |
2 |
75,840 |
15,168 |
78,150 |
15,630 |
3, 4, 5 |
71,620 |
14,324 |
73,800 |
14,760 |
- 공동생활가정 -
(단위 : 1일, 원)
등급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 |
1 | 68,780 | 13,756 | 71,010 | 14,202 |
2 | 63,820 | 12,764 | 65,890 | 13,178 |
3, 4, 5 | 58,830 | 11,766 | 60,740 | 12,148 |
○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9,100원 ~ 18만 4,900원 늘어나게 된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단위 : 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23년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2024년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증가액) |
184,900 |
179,600 |
38,600 |
35,600 |
30,500 |
19,100 |
□ 재가급여 활성화
-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횟수를 월 6일 → 8일로 상향 조정
-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한다.
- 재택의료센터, 통합재가서비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재가서비스 시범·예비사업도 확대
→ 수급자가 재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전글요양근로자 구인구직 플랫폼 실버잡 OPEN!! 24.02.16
- 다음글치매가족휴가제와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23.10.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