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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매가족휴가제와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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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버넷
댓글 0건 조회 739회 작성일 23-10-13 14:37

본문

치매가족을 위한 유용한 제도를 소개합니다.



Q1. 치매가족휴가제란 무엇인가요?

=> 치매가족휴가제란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연간 9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나 종일 방문요양(1~2등급 수급자에 한함)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2. 치매가족휴가제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치매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 1~5등급 치매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Q3. 치매가족휴가제 신청시 단기보호급여나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몇 일인가요?

=> 기존 연간 8일(16회) 이내에서 올해부터는 제도가 확대되어 연간 최대 9일까지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18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가족상담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가족(6시간 이상 수발)중 스트레스, 부양부담이 높은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직원이 맞춤형 돌봄 교육 및 정보제공과 전문상담기관 및 필요한 지역자원 연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Q5. 누가 가족상담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관할지역에 실거주하는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족 중 수급자를 하루 6시간 이상 수발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선정조사 결과 스트레스, 부양부담, 우울감 등이 높은 대상자(신청 후 부양부담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단, 치매수급자 가족은 우선 대상)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6. 가족상담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얼마나 되고, 어디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현재 65개 운영센터에서 올해 4월에는 174개로, 올해 8월부터 227개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Q7. 치매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들이네요. 해당 제도들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나 자료가 있나요?

=> 치매가족휴가제 관련 소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알림 · 자료실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웹진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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