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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

복지부, '임차요양원' 시범사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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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버넷
댓글 0건 조회 306회 작성일 23-07-19 15:31

본문

정부가 다른 이의 소유지나 건물을 임차해도 1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와 건물을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임차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가 이 시행규칙을 고쳐 이른바 ‘임차 요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사업자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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