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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

15살된 장기요양보험.... 고령화 시대 과제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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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버넷
댓글 0건 조회 600회 작성일 23-07-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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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해 15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위기에 대처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 제도의 출발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외여행 중 자녀가 부모를 외국 공항에 버리고 귀국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충격이 발생했고 정부는 기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등급에 따라 수급자가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원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국고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15년간 운영되면서 외연 확장을 이뤄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급자 수는 2008년 21만4000명에서 2022년 101만9000명으로 증가했고 장기요양기관은 2만7000개소, 종사자 수는 72만 명에 달한다. '2019 장기요양실태조사'를 보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84.1점이다.


단 국내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면 향후 상황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먼저 급격한 고령화 속도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위험 요소다. 복지부는 2024년에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하며 2030년에는 고령화율이 25%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자 수는 2027년 145만 명, 2030년 172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2017~2019년까지 장기요양 재정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으로 시설보다 재가급여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복지부의 '2020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자녀와의 동거 희망률은 2011년 27.6%에서 2020년 12.8%로 감소했는데 '2019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실태조사'에서는 노인의 57.6%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현재 집에서 거주하고 싶다고 답했다.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인력의 고령화도 문제점 중 하나다. 2022년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수는 약 252만 명인데 50.3%가 60대, 12%는 70대 이상으로 전체의 62.3%가 60대 이상 노인이다. 그나마도 나머지 30.8%는 50대이고 50세 미만 젊은 요양보호사의 비중은 7%대에 불과하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복지부는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이에 따라 주로 시설급여를 받던 1·2 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액을 인상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살던 곳에서 요양과 의료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 서비스도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추진한다.


단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재원이 보다 탄탄하게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맞물린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다시 축소를 하더라도 당장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20% 수준인 국고지원금 규모를 30%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구무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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