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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

요양병원 감염관리료 수가 신설 7월부터 적용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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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8회 작성일 23-04-3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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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가 신설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2021년 의료법 개정으로 요양병원 내 감염관리실 설치,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등 감염관리 활동이 의무화됐지만 별도 수가는 없었다. 현재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요양병원에도 감염관리료로 한시 수가 1,200원을 적용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마저도 종료된다.

이에 따라 마련된 요양병원 감염관리료는 노인, 만성질환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한 상시감염관리체계 구축 유도, 등급별 차등으로 감염예방관리 질 향상 유도가 목적이다.

요양병원 감염관리료는 1등급 2,180원, 2등급 1,320원, 3등급 790원으로 책정됐다.


인력 기준은 의료법상 감염관리실 인력 배치기준, 요양병원 감염관리활동 내용, 간호인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급성기 급여기준에 비해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감염관리 의사는 급성기와 동일하게 300병상당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했으며 감염관리간호사는 ▲1등급 150병상당 1명 이상 ▲2등급은 300병상당 1명 이상 ▲3등급은 1명 이상 배치하되 외래업무와 겸직 가능하도록 했다.

감염관리 활동 기준은 감염관리실 설치 등은 급성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1~2등급은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에 참여하도록 했지만 3등급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인력 채용기간과 K0NIS 시스템 안정화 등을 고려해 인력 기준 중 경력 기준은 오는 2024년 10월부터, KONIS 참여는 2024년 7월부터 순차 적용한다.

복지부는 수가 신설로 연간 417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으며, 관련 고시와 지침 개정 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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