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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

"요람에서 요양까지" 생보사 '시니어케어' 확대 숙원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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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2회 작성일 23-04-3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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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사업 확대가 어려워진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시니어케어'(요양 서비스) 분야 진출에 힘을 쏟고 있다. 

수익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우울증, 고독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생보사들은 요양시설 설치 시 토지·건물을 사업자가 소유해야 하는 현행 법에서 '임대 방식'이 허용되도록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데다 기존 요양시설 운영자의 반발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현재 요양시설 임대 허용에 따른 정책 효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중간보고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용역결과를 내부적으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상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 설치자는 반드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요양시설을 설립하려면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초기 비용이 커 생보사들은 사업 진출을 막는 규제로 인식해 왔다. 폐교나 공공 부지에 대한 임대는 허용됐지만, 도심에서 멀리 떨어졌기에 입소 수요가 많지 않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요양시설 부지를 임대하는 등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한 업계의 구체적인 니즈, 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을 살피는 차원의 연구용역"며 "대외적으로 용역결과를 공개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은 그었다.

생보업계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것은 노인복지법이 복지부 소관인 데다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정부 들어 정책 변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고쳐 '타인의 사유지를 임대해서라도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복지부는 공식적으로는 "입소자 보호를 위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 주거지 근처 인프라 확충,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전문가 및 현장의견 수렴을 통하여 대책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크다. 참여연대 측은 "요양시설 확대로 노인들에게 선택권을 늘리는 것으로 포장되지만, 대기업 시설화로 다수의 사람이 인생 마지막을 시설에서 보내게 된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장기요양재정 악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상황은 어렵지만 생보사들은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자회사인 신한금융플러스에서 요양사업 진출을 위해 부지 선정 등을 검토 중이며, NH농협생명도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규사업 분야인데 부지 선정에서부터 매입, 시설 설립 등에 대한 경험도 많지 않아 진출이 더디다"며 "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분들도 있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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