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형
  • 도심형
  • 상급생활실(1,2인실)
  • 야외산책로
  • 재활특화
  • 기독(천주)교 종교시설
  • 분양형
  • 입주형
  • 청소서비스
  • 세탁서비스
  • 한달살아보기
  • 영화감상실
  • 의료서비스
  • 종교활동
  • 헬스장
  • 독서실
    성함
    희망지역
    어르신
    성별
    어르신
    출생연도
    연락처
    - -
    상담방법
    문자 유선
    상담시간

실버넷프리미엄 칼럼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실버넷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3-12-26 16:53

본문

ee484217c2745f5470f3bb5ec30c86a3_1703570549_4676.jpg


오늘은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란 무엇이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먼저 치매 여부를 세 단계에 걸쳐서 평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단계를 거친 후에 2단계, 3단계 순차적으로 검사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1단계는 치매선별검사, 2단계는 치매진단검사, 3단계는 치매감별검사합니다.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ee484217c2745f5470f3bb5ec30c86a3_1703570606_9318.jpg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1단계 치매선별검사


검진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약15분 정도 소요되는 

간이 정신상태검사를 통해 인지감퇴가 있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2단계 치매진단검사


1단계 치매선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 된 검진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 협약 병·의원에서 

전문의의 진찰과 정밀한 신경인지검사를 통하여 치매가 있는지 평가받게 됩니다.


3단계 치매감별검사


2단계인 치매진단검사에서 치매가 의심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가 지정한 협약 병·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및 뇌영상검사(CT 또는 MRI 택1)를 통해 

치매의 원인질환이 무엇인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ee484217c2745f5470f3bb5ec30c86a3_1703570716_753.png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이용자격 안내


                 ○ 치매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

                 ○ 치매진단검사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저하로 나타난 어르신

                 ○ 치매감별검사 : 치매진단검사 결가, 치매원인에 대한 감별검사나 필요한 어르신


ee484217c2745f5470f3bb5ec30c86a3_1703570827_918.png
(출처 :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중앙치매센터 (nid.or.kr))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 예약(신청기간 상시)

                            ○ 제출서류 : 신분증


※ 추가 서류는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사전 문의바랍니다.


ee484217c2745f5470f3bb5ec30c86a3_1703570975_1664.png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비용 안내


          ○ 치매선별검사 : 무료

    

          ○ 치매진단검사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이 거주지 치매안심센터가 지정한 협약 병·의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실 경우, 검사비 중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5만원을 초과하는 검사비는 본인부담입니다.(19년 7월 1일 기준)


          ○ 치매감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이 거주지 치매안심센터가 지정한 협약 병원에서 

             감별검사를 받으실 경우, 협약 병·의원의 등급에 따라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1) 협약 병·의원이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일 경우, 최대 8만원

           2) 협약 병·의원이 상급종합병원일 경우, 최대 11만원


ee484217c2745f5470f3bb5ec30c86a3_1703571269_2365.png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문의처 안내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 보건복지 콜센터 1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