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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넷프리미엄 칼럼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다양한 역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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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버넷
댓글 0건 조회 614회 작성일 23-11-06 14: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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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고령의 어르신 비율의 증가와 함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 및 노인성 질환 등을 앓고 계셔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신 어르신을 

집에서 잘 케어하고 모시면 좋겠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맞벌이 가정 등 케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요양시설에 치매 어르신이 입소하게 되는데요.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시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최일선에서 존엄케어를 실천하십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기본원칙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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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다양한 역할 안내


1. 정보전달자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족과 의료진, 시설장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의 지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정보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관찰자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관찰을 잘 해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의 심리적인 변화까지도 잘 관찰하여 건강행위를 위한 동기유발 및 지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활력징후의 변화, 투약사항, 질병에 대한 증상 등 세심하게 관찰하는 관찰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숙련 된 조력자

정확한 요양보호서비스 지식과 기술로 신체활동지원과 개인활동지원, 정서적인 지원과 

목욕 등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하며, 대상자를 도울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4. 의사소통 대상자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요양보호 대상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안위를 도모하는 의사소통 대상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5. 동기유발 지지자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단순히 수행하고 제공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대상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지지하는 동기유발 지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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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서비스의 기본 원칙


1.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성격, 습관 등 선호하는 서비스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여 싫어하는 행동은 피한다.


2. 가능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서비스 제공을 한다.


3.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 후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 제공한다.

이 때,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보호자에게 꼭 동의를 구한다.


4.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에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않고,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한다.


5.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6.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하고, 대상자의 가족과 관련된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


7.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추가, 변경 및 의료적 진단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이나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8. 의사소통이 어렵고 협조를 안한다고 신체, 언어, 정서적 학대를 절대 하지 않으며, 학대 흔적 발견 즉시 신고한다.


9. 대상자 또는 대상자 가족과 의견상충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이나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10. 낙상, 부상, 화상 등 예기지 못한 사고발생시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11. 맥박, 호흡, 체온, 혈압측정, 흡인, 위관영양, 관장, 도뇨, 욕창관리 및 투약 등 모든 의료행위는 금지한다.


12.대상자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하고,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13. 치매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돌발상황은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와 의논, 처리한다.


14.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다.


15.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상호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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