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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넷프리미엄 칼럼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큰 차이점 - 제공 서비스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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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버넷
댓글 0건 조회 694회 작성일 23-08-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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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다면 요양시설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레 가지게 될 것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요양병원은 1,500여 곳, 요양원은 3,800여 곳이 넘는답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들 중에서 우리 부모님을 모실 곳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할지 난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차이점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라서 

오늘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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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 설립목적과 제공서비스


요양병원은 단어 그대로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가 주목적이 됩니다.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환자라면 누구나 입원을 할 수 있는 병원인 것입니다.

반면 요양원은 65세 이상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드신 어르신들(노인장기요양 1-2등급 또는 시설급여 어르신)께서 

입소하셔서 돌봄(케어)을 받는 곳이랍니다.


요양병원은 설립목적치료이기 때문에 입원대상은 '환자'이며,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항시 대기중인 병원이기 때문에 진료, 약 처방, 약물 투약 등 

치료위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따로 돌봄이 필요하신 경우 간병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요양원은 설립목적어르신의 요양, 돌봄이기 때문에 

노인요양1-2등급 어르신 또는 노인요양3등급 이상의 어르신 중 가정에서 부양하시기 어려운 상활일 때,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께서 혼자서 지내시게 되는 상활일 때 등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노력해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통해 식사도움, 씻기도움, 배변도움 등 

기본일상생활과 관련된 돌봄(케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게되며 24시간 케어를 받게 됩니다.

병원에 계시다가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 요양원으로 모시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 비용


실질적으로 부담을 해야하는 비용에 대한 궁금증도 당연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비용은 꽤나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어르신의 상태'입니다.

현재 어떠한 질병으로 어떠한 치료와 어떠한 약물, 어떠한 처치가 얼마나 필요하느냐를 결정하는 

의사의 진료를 먼저 받아보셔야 대충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어디가 아프신지, 필요한 치료나 처치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천차만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진료비가 있는데요,

진료비 중에서 급여항목은 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은 10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식비는 50%를 부담하게 되고, 간병이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간병비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병실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데요,

4인실 이상의 경우에는 기본 진료비가 포함되게 되지만 

1-3인실은 상급 병실료가 별도로 부과되게 되며 병실에 대한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원은 요양수가 중에서 20%(비급여항목)를 본인이 부담하고, 80%(급여항목)는 공단이 부담을 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100% 본인부담인데 식대(식사, 간식), 상급침실료 등이 있습니다.

요양원은 어르신2.3명 당 1명의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두어야하기때문에 

별도의 간병인 고용이 필요없으므로 간병인 고용비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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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하는 경우


앞서 안내드린대로 두 곳의 차이점은 질환에 필요한 진료 및 처치 여부가 가장 큽니다.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신 질환의 종류와 그 질환의 심함 정도에 따라서 의사선생님의 필요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요양원의 경우에는 2주에 1번정도 촉탁의 선생님께서 오셔서 진료를 하십니다.

따라서 질환에 대한 치료가 아닌 일상생활과 기본 생활 속에서 돌봄(케어)이 필요하신 경우에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욕창, 편마비, 중증치매, 파킨슨병 등과 같은 의사선생님의 진료가 매일 필요하신 (치료가 더욱 필요하신) 

어르신의 경우,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어르신께서 앓고 계신 질환의 중증도가 심하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의료진의 진료 및 처치가 상시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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