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서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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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버넷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01-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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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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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재발급 방법


발급가능대상 : 수급자 본인 또는 인정신청 접수 당시 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가족 또는 현재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신청 → 등급판정결과 조회 및 출력

정부24홈페이지(www.gov.kr)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①장기요양인정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하여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한 경우 공단이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서류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 신청자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

장기요양등급: 1등급 ~ 5등급, 인지지원등급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 급여종류로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등급판정위원회의 특별한 판정사유 또는 권고사항이 기재될 수 있음


②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담당자가 수급자의 개별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급여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제시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③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구분됨

연 한도액 적용구간: 연 한도액(16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현재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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