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실버넷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5-01-12 12:44

본문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앱
※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01장기요양인정신청및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02장기요양인정및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03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04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및장기요양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요양인정점수{1등급(95점),2등급(75점),3등급(60점),4등급(51점),등급외 5등급(45점),등급외 인지지원등급(44점이하),등급외 5등급과 등급외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에 한함}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