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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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앱
※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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